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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