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특수폭행으로 인해 실형 전과가 있는 예비신부의 고민 글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예비 신랑에게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으로 "예비신랑이랑 마음도 잘 맞고 예비 시댁에서도 좋게 봐주시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며 "실형 전과가 있다"고 고백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몇 년 전 20대 때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붙는 바람에 잡혀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 폭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실형 살고 출소했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시댁은 A씨의 전과를 모르는 상태다.
A씨는 "아직 말 안 했다"며 "친정 부모님은 어차피 말 안 하면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다 성사된 결혼 깨질까 봐 무섭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말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면서 "파렴치범도 아니고 말 안 하면 모르겠지만 뭔가 속이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고 가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라서 민사 소송당한다" "사기 결혼하면 혼인무효 될 수 있다" "결혼 얘기 나올 때 이실직고했어야지" "일단 말하고 예비신랑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 "꼭 얘기하세요. 남자가 진짜 사랑하면 다 용서할 것이다" "가족으로 살면 절대 비밀이 될 수 없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 중 한 누리꾼은 "특수 폭행은 도구를 써서 사람을 때린 경우에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소주 병 깬 거 맞다"며 "성격이 좀 있는 건 맞지만 저거 외에는 평소에 남하고 싸우거나 시비 붙거나 문제 일으킨 적 없다"고 답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한 죄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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