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 모습. /사진=뉴스1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총 52개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최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47개 노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대해 회계자료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한 뒤 지난 2월15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그 결과 대상 노동조합의 36.7%(120개)만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14일 동안 시정기간을 부여하며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실사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4일까지 146개 노조가 추가로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한국노총의 미제출 비율은 4.7%, 미가맹 등은 8.3%(7개)로 대부분 노조가 정부에 협조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은 59.7%(37개)였다.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이 3.0%인데 반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현장단위에서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대규모 노조는 지침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부 노조에서는 회계자료 제출 요구의 위법성과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계획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4월 셋째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예상된다.
고용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조합도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노사자치와 상생협력은 노사법치의 기초에서 가능하므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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