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입힌 '건축왕'의 공범이자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일 딸 A씨(34)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범이자 아버지인 건축업자 B씨(61) 등 공범들과 함께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빌라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바지 임대인' 역할을 자처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검찰은 B씨의 여러 범죄 사실 중 125억원의 몫을 전세사기 혐의로 특정해 지난 3월 구속 기소했다.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범죄 혐의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A씨에 대한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자인 전세 주민의 주거 등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