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9)가 2018년 4월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이번 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18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의 판결을 선고한다.
국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김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 일대에서 임모씨(당시 24세)를 공범 윤모씨(40) 등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가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들과 달리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김씨는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많지 않다고 보면서도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7년형은 언제든지 감형받을 수 있다"며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사건 당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는데 한국 형사들이 살인으로 조작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살인 혐의와 별도로 기소된 공동감금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윤씨는 이달 4일 1심에서 징역 14년과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항소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