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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만취 상태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2~3시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만취 상태서 큰소리로 욕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시비 거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거나 주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노상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술주정 고성방가'로 2차례 신고가 접수된 점, "A씨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옆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 손님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등 구체적인 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도 욕설하고 고성을 지른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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