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과정에 정부가 보인 무책임·무대책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 여당의 반대로 빠졌다"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보장 또는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대책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변제금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지금 당장 이것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한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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