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를 받은 뒤 약국을 방문해야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고도 약을 처방받으려면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이뤄져 온 비대면진료가 오는 6월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시범사업으로 바뀌면서 비대면진료 서비스 범위는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까지 비대면진료를 받은 이후 처방약의 재택배송이 가능한데 오는 6월1일부터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야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만 의약품의 재택배송이 이뤄진다.

비대면진료 서비스 대상자도 줄었다.

복지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재진자부터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한을 뒀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에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초진이어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질 전망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 전문가 등과 논의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복지부의 시범사업안 발표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따른 피해와 불편은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며 "당정협의회 당일(지난 17일) 확정된 시범사업안을 통보받았을 뿐 이번 사업안에 산업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를 포함해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한 뒤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부여된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 안에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과 참여 의료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