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확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살펴보면 각각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30%로 산정됐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받고 내야 할 약제비에도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로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 명목으로 30%가 추가된다.
비대면진료가 원칙적으로 재진(두 번째 진료) 환자부터 가능하게 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도록 하는 등 대상자와 서비스 가능 의료기관을 대폭 축소하면서 오히려 환자와 국가(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크게 키운 셈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이같은 시범사업안을 비판했다.
원산협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속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며 "해외사례에서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을 높이면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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