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금곡지구 사업구역 위치도 /자료 제공=진천군
진천군은 31일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사업에 신청한 컨소시엄에 대해 공모 지침서를 근거로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초평면 금곡리 산3-1 일원 부지 484만9931㎡를 개발해 관광·쇼핑·주거·교육·의료 시설 등을 조성하는 해당 프로젝트에는 국내 유수의 리조트·건설·신탁·증권 회사가 출자한 컨소시엄 법인 '씨엘라메르 주식회사'를 포함 총 2개 신청자가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위는 금융·경영·관광·건축·환경·도시계획 분야 총 15명의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군에 의해 선정됐다. 위원회는 사업제안서를 심사해 씨엘라메르의 제안서 점수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군은 평가위의 평가 후 ▲타 관광단지와의 차별성과 창의적 제안 부재 ▲사업신청자의 재무 불안정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불확실성 ▲공공기여 방안 미흡 등을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능력 있고 우수한 사업자를 찾고자 노력했다"면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관광단지가 갖는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판단했다"고 사업자 미선정 사유를 밝혔다.
씨엘라메르는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결정에 대해 군에 의견 제출을 했다. 씨엘라메르 측은 4개 출자사의 신용등급이 A 이상이고 평가위는 공모 지침서에 따라 공모 목적과 개발 방향 등에서 80점 이상 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컨소시엄 4개 출자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660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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