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해자. /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남·39)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도주치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방 주시의무·안전의무에 충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지만 피하지 못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피해자에게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일방통행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A씨는 B군을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119에 신고를 접수해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고 재발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사고 현장을 찾아 검증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A씨가 사고 당시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은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고 직후 짧은 시간 안에 현장으로 돌아와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119 신고 등을 요청한 정황상 도주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