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더 무겁다. 2023.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는 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3)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동거인 A씨(47·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8일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당일 오전 5시37분쯤 김씨는 A씨로부터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오전 6시11분쯤 귀가 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오전 7시7분쯤 뒤이어 경찰서를 나선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앞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검거된 것이) 억울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