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남·33)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1일 서울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김씨. /사진=뉴스1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남·33)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상해, 감금, 재물손괴 혐의 등을 받는 김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송치 전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냐는 질문에는 고개만 끄덕였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A씨(4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약 1시간30분 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5시37분쯤 A씨는 김씨가 재회를 강요하며 팔을 잡아끌어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6시11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피해자와 함께 자주 찾았던 PC방이 있는 상가 지하 주차장에 잠복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오전 7시7분쯤 경찰서를 나선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찾아 주차장에 오자 김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의식을 잃은 A씨를 렌터카에 태워 달아난 김씨는 범행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30분쯤 경기 파주시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한 바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씨가 지난달 22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별을 통보한 A씨의 뺨을 때려 멍들게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상해 혐의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