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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현금을 증여했다가 급하게 다시 사용할 일이 생겨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며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했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기도 한다.
증여 후 취소는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증여 후 취소를 하게 되면 당초 증여 시점과 반환 시점에 각각 증여한 것으로 봐 과세한다. 하지만 상증세법에서는 단기간 내에 증여 후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상증세법 제 4조 제4항)
증여를 받은 후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 및 반환행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은 증여재산의 평가를 증여한 날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하는데 주식이 저가일 때 증여를 결정했다가 의도하지 않게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공시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당초 증여행위는 유효하므로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행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취소하면 당초 증여행위, 반환행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증여한 후 부득이하게 취소처리를 할 때에는 취소 시기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취소 전 시기별 과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생각하지 않았던 세금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증자 및 증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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