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간부들과 당시 심사위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간부들과 당시 심사위원장이 석방된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59)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과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63) 광주대 교수의 보석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점수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수는 당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조작된 평가 점수를 토대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당시 TV조선은 총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