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3월25일 조씨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압박을 느끼고 있어 통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역시 "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신청을 재차 배제한 바 있다.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방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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