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폭우로 인해 선로가 망가지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어 중지된 열차 운행의 별도 보상은 없을 예정이다. 코레일과 SR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열차 운행 중단·지연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운행 약관에 적혀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21일 코레일과 SR에 따르면 지난 주말이 시작된 15일부터 폭우를 이유로 열차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됨에 따라 예매 표가 대거 환불 조치됐다. 코레일 등은 자동 환불 조치를 하고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운행 약관에 따라 천재지변과 날씨 변화는 별도 보상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열차 운행 중단은 승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지만, 상황에 따라 금전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보다 책임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 예약 승객의 경우 방문 환불만이 가능하다.
회사원 A씨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왕복 KTX 열차를 예매했다가 토요일 열차만 취소되고 일요일은 정상 운행하게 돼 양쪽 다 취소를 해야 하다 보니 환불 수수료를 내야 했고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따른 금전 손실이 작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는 일반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KTX 운행구간을 단축하고 일반선 구간 운행을 중지했다. 고속선에 비해 일반선 구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이유다. ▲경부선(동대구-구포-부산) ▲경전선(동대구-창원중앙-진주)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호남선(광주송정-목포) 등을 지나는 열차와 이에 탑승하기로 돼있던 승객들의 발이 묶였다.
SRT 운행사인 SR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서역과 목포역을 지나는 SRT 호남선 운행구간 가운데 광주송정역-목포역 구간 열차 운행을 멈췄다. 운행이 중단된 열차를 예매한 승객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난 19일 새벽까지 최대 350㎜ 이상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코레일 측은 토사 유입이나 산사태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운행 중지를 결정했다.
열차가 정상 운행했음에도 비로 인한 선로 불안정으로 대부분의 열차가 서행한 탓에 장기간 지연이 누적돼 도착 시간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코레일과 SR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열차 지연이나 중단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호우가 원인인 것은 이해하지만 보상이 아예 안 된다니 당황했다", "천재지변이어도 열차 운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공사의 책임 사유로 20분 이상 지연 운행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며 "운행 약관에 기재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SR 관계자도 "현재 지연 보상은 사규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기상 악화는 사측 책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노선별 안전점검을 완료 후 이날부터 모든 열차 운행을 정상화했다. 열차 운행 현황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RT는 지난 20일 오전부터 전 고속선 구간의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일반선 구간인 광주송정역-목포역 구간은 이날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