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부터 5월19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시행한 전국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걱격 사례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스1
정부가 청렴한 조합 운영을 바탕으로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 등 정비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을 진행, 전국 8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110건의 처분을 조치했다. 올해부터는 합동점검 횟수를 연 2회로 늘려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상반기에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1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한국부동산원·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24일부터 5월19일까지 시행된 이번 점검 대상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 재개발 ▲서울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부산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중구B-04구역(교동지구) 재개발 ▲울산 남구B-14구역(야음동 송화3) 재개발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 등 총 8개 조합이다.


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110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에 대해선 ▲수사의뢰(15건) ▲시정명령(20건) ▲환수조치(2건) ▲행정지도(73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하는 것 등이다.

A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총회 의결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 차입을 추진한 조합 임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B조합은 점검 과정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돼있지 않은 업체가 조합과 시공자 선정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했음이 드러나며 수사 대상이 됐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사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C·D조합은 최근 5년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의사록 등은 공개를 미뤘다. 국토부는 이 또한 수사의뢰 대상인 것으로 판단했다.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관련법상 분기별로 공개할 정보목록과 개략적인 내용 등을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나 조합원에게만 통보토록 규정된 모 조합의 정관에 대해선 변경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조합정관에 결산보고 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거나 회계규정에 자금수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조합 또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