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사진=신유진 기자
7일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은소협이 최근 최 조합장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소송은 오는 13일 첫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조합장 선거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272명 중 3654명이 투표에 참여해 무효표를 제외, 최 위원장은 2702표(76.3%)를 받았다. 이재성 은소협 대표는 883표를 받았다.
총회 종료 이후 이 대표는 최 조합장을 상대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임부터 사전 우편 투표함이 참관인 없이 관리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 조합장은 "총회 당시 강남구청 직원들과 변호사가 투표를 지켜봤고 은소협 측이 문제를 지적한 개표기를 직접 점검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함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해서도 최 조합장은 "은소협 측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구청 직원들이 선관위 사무실에 여러 번 왔다"면서 "선관위 사무실은 유리문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어 24시간 내내 불을 켜놓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추진위원장 당선 때도 은소협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속해서 신청하는 등 현재보다 더 혼란스웠지만 모두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28개동 4424가구 대단지로 1999년 재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해 24년이 흘렀다.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현재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구청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