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색제가 과다 검출된 오리바비큐 슬라이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노랑오리 오리바베큐 슬라이스'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노랑오리 오리바베큐 슬라이스'에 대해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이 판매한 오리바베큐 슬라이스 제품은 200g이다. 오리고기 원산지는 국내산(95.95%)으로 적혀 있고 유통 소비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식약처가 수거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은 아질산이온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아질산이온은 햄이나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붉은색을 내서 풍미를 돋우는 발색제다. 육가공품에 첨가해 보툴리누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아질산이온 과다 섭취 시 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순환 혈액 속에 메트헤모글로빈이 존재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 조직으로 가는 산소가 부족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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