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급자의 신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월 "B씨가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했다"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는데 당시 강남구는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이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취지로 제보했고 재차 똑같은 회신을 받자 관련 조사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강남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수급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돼 사생활 유출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A씨는 소송에서 신상정보를 제외한 B씨의 사회활동신고서와 부정수급 신고에 의한 확인 조사 결과, 부패 신고 사건 처리 요청 회신, 신고심사의견서 등 공개 요구 대상을 특정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강남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회활동신고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제공했고 부정수급 확인조사 결과 문서 역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는 정도여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나아가 설령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더라도 관련법상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된 확인조사 결과 문건 등 일부 정보는 "공익이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