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시세 대비 고·저가로 매매된 거래 내역 906건을 조사한 결과 182건(20.1%)이 위법 의심 거래로 파악됐다./사진=머니S
#. B씨는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직거래로 8억8000만원에 샀다. 그는 주식 투자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매매 내역이나 배당을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5건 중 1건의 불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시세 대비 고·저가로 매매된 거래 내역 906건을 조사한 결과 182건(20.1%)이 위법 의심 거래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거짓신고 등 거래 신고 위반이 가장 많은 134건에 달했다. 특수관계인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와 차입금 거래는 47건, 명의신탁 8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12건이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건을 통보해 탈루 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국토부는 1차 기획조사에 착수한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하락했다. 서울에서 발생한 직거래 비율은 지난해 12월 22.8%에서 올해 8월 5.4%로 내려왔다.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올 2월 이후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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