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사진=김노향 기자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전날 '은마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 앞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분양 신청-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철거·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단지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다.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이후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와 주민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계획은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 재건축이나 이후에 서울시가 '35층 높이 제한' 룰을 폐지함에 따라 조합은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총 사업비 5조원 이상이 추산된다. 2002년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지정됐다.
은마아파트 76㎡(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8일 23억7000만원(7층)에 거래돼 올 1월 17억9500만원(2층)보다 6억원가량 상승했다. 84㎡는 올 1월 21억5000만원(3층)에서 지난달 26억8000만원(5층)으로 올랐다.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세대원의 근무상·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사업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한 경우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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