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지난달 3536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액은 2조48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이 2조원을 돌파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대구동구을·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지난달 3536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액은 2조48억원, 변제 건수는 9017건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2조원을 넘은 건 사상 처음으로, 전세사기와 빌라(다세대·연립)를 중심으로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이 확산한 여파로 풀이된다.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8월) 대위변제 회수율은 누적 14.4%에 불과했다. 회수율은 2018년 48%에서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14%대에 그쳤다.

올해 7월까지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액수가 가장 큰 임차인의 연령대는 30대로, 금액은 799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20대 임차인이 338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회수율은 40대 이상 임차인을 대상으로 평균 27%의 회수율을 나타냈지만 20대 회수율은 4%, 30대는 12%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이 많은 20·30대에 집중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과 회수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위변제액은 1조4966억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지만, 회수율은 11%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