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 동안 전국 508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전국 508개(공공 273개, 민간 235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다. 지난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유형별로 무자격자 하도급은 221건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하청이 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111건(33.3%) ▲일괄하도급이 1건 적발됐다. 발주자별로 공공(28.2%)보다 민간(43.4%)현장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공공사 중에서는 국가기관(23.0%)보다 지자체(31.2%) 발주 현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발률을 나타냈다.
공종별로 ▲가시설 공사(49건) ▲비계 공사(44건)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 또는 인력소개소에 임금을 지급한 현장도 22.8%(116개) 확인됐다.
정부는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등록말소와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사와 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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