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업 실패를 이유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탁자 위에 물건들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가 급히 불을 끄면서 일부 가재도구만 불에 탔을 뿐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당시 상황을 일부 진술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흉기를 들고 가족들을 협박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왔고 그로 인해 아내와 자녀들이 상당 기간 정신정·신체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범행 직후 화재를 알려 아내가 불을 끈 점, 이로 인해 주변에까지 확산되지는 않은 점, 이혼이 예정돼 있어 범행 재발 위험이 높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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