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휴게소(하남방향)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길을 건너던 부부들 들이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일 오후 7시3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행자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차에 깔린 58세 여성이 숨을 거뒀고 이 여성의 남편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길을 건너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행자를 치고도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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