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이 민원인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악성 민원인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 /사진=뉴스1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아파트 주민, 민원인들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3.9%에 달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답은 34.6%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8.8%는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해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실무자의 경우 61.5%는 이같이 답했으나 상위 관리자급은 33.3%만 비슷한 답변을 냈다.
응답자의 29.2%는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 사건과 관련해 직장인들은 학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봤다. 응답자의 59.0%가 서이초 교사 사건의 책임 소재로 학부모를 뽑은 것. 33.6%는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에 잘못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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