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자는 5만57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사진=뉴스1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자는 5만57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0년 1만9101명 ▲2021년 2만 1211명 ▲2022년 1만 3813명 ▲2023년(1~6월) 162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부동산원이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청약홈 홈페이지를 개편한 이후 부적격 당첨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자 대비 부적격 판정 비율이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7%로 증가하는 추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2020년 0.5% ▲2021년 1.1% ▲2022년 1.2% ▲2023년 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여전히 부적격 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정 청약유형은 부적격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유형별 신청 접수 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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