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완성차 제작 및 수입·판매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벤츠코리아가 받은 과징금·과태 처분은 규모는 총 276억7000만원(59건)이다.
벤츠코리아에 이어 처분 액수가 높은 업체는 BMW코리아(153억1000만원,20건)로 조사됐다. 이어 ▲현대차그룹(133억7000만원, 18건) ▲포르쉐코리아(131억6000만원, 10건) ▲폭스바겐그룹코리아(78억원, 22건) ▲혼다코리아(68억8000만원, 12건) ▲르노코리아자동차(47억원, 6건), 테슬라코리아(41억8000만원, 9건) 등의 순이다.
이 기간 내려진 총 311건의 처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처지한 항목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239건, 76.8%)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처분 사유는 '시정조치 및 경제적 보상계획 미보고'(40건, 13%)다.
이밖에 연도별 부과 건수는 올해(9월 기준)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2년 30건 ▲2021년 33건 ▲2020년 92건 ▲2019년 42건 ▲2018년 14건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