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DL이앤씨 돈의문 사옥 앞에서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부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숨진 故 강보경 일용직 하청노동자 유가족들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DL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숨진 근로자 고(故) 강보경씨의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DL이앤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장소에 안전벨트를 걸 고리나 안전망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8월11일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교체 작업 중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강씨는 DL이앤씨의 하청 노동자였다.
유족 측은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강씨 동료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고 강씨의 휴대전화는 한 달 뒤 돌려줬다"며 "현장 관리자는 강씨가 구급차 도착 당시 이미 숨졌는데도 맥박이 뛰고 있었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유족은 "고인은 대부분 한문으로 된 사인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도장으로 서명된 것으로 보아 사고 후에 위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유족은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유족은 "DL이앤씨는 재발방지대책을 공개하고 고용부는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DL이앤씨 현장에선 7건의 사고가 발생, 8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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