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전주환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전주환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해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에서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판결에 불복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12일 대법원 판단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전주환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현행 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하지만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함께 슬퍼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하다"며 "시간이 지나도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