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1일 건설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책임준공보증을 도입하고 기본요율을 결정했다.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과 후속 절차를 준비해 연내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책임준공보증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해 조합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상품이다. 시공사인 조합원의 공사비 확보를 돕고 불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해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제조합의 설명이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주 및 시행사 등 사업 참여자들의 금융편익도 높여 PF 시장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초기에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시공사와 사업장을 한정해 보증을 취급하고 심사 역량과 경험을 축적한 후 점진적으로 보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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