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시민단체가 미등록 상태인 학원들이 입시상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진학지도 교습학원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학원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고발장을 제출하고 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불법 교습 의혹이 있는 학원은 총 7곳이다"며 "이 중 3곳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기소개서 첨삭,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면접 준비, 진학 상담 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미등록 상태인 학원들이 입시상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사진은 광주 한 미등록 학원의 블로그. /사진제공=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시민모임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라며 "교육당국은 사교육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루빨리 진학지도 교습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