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시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사진은 법무부 로고. /사진=뉴스1
20일 법무부는 내년 1월12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핵심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리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정안 취지에 맞춰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 적용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자동 발송해 행위자의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
또 관제센터의 보호관찰관이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파악하면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통지해 경찰에서 신속히 현장 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캐이션'(앱) 개발도 내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치관리로 인한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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