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는 연말에 내년도 수능 대비 또는 어학 점수·자격증 취득 등 '인터넷강의' 수강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12월 한 달간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특정 시기 집중되는 주요 피해 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품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총 56만9828건 중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상담은 3419건이다. 그중 367건이 12월에 접수됐다. 11월(222건)에 비해 65% 증가한 수치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788건으로 52%를 차지했다.


주요 피해 분야는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 불이행, 환급 거부·지연 등으로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을 미끼로 계약을 유도한 후 중도에 해지 요청이 오면 사은품 등 추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 사례도 많았다.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취득해 제출하면 수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뒤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시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을 미끼삼아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장기계약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장기계약 때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거나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 또한 당부했다.

특히 대입 수능 관련 인터넷교육 서비스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고,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교육 서비스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대입 수능 직후 인터넷 교육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사례가 늘어나는 시점이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