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브랜드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서울 시내 백화점 앞에서 한 시민이 샤넬 쇼핑백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 브랜드의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젊은 소비자의 명품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명품 구매 욕구가 커지면서 MZ세대(1981~1995년 출생한 밀레니얼(M) 세대와 1996~2010년 출생한 Z세대를 통칭)를 중심으로 희소성 있는 인기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리셀 시장도 활성화됐다. 하지만 일부 유명 브랜드에서 이용약관에 재판매 금지 약관을 포함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재판매금지 조항 등 10개 유형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보면 고객이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인적 사용 목적의 이용자(최종 소비자)가 아닌, 상인이 사업적 판매 목적에서 하는 주문은 받지 않겠다고 약관을 바꿨다.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회원 저작물 이용에 대해 회원으로부터 동의받도록 하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사용 권한을 갖게 했다. 영구적 사용에 관한 내용도 삭제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 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역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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