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면제구간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사진=장동규 기자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 그동안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던 면제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구간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시 부담금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를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초과이익 면제기준을 조합원당 3000만원, 부과율 구간을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여당은 면제구간을 1억원으로, 부과율 구간을 7000만원 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면제기준에 이견을 보이면서 8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합의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