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보류하고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신청은 '부적절'로 판단했다. 사진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4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29일 뉴스1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건은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에 돌입한 바 있다. 최다액출자자를 각각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으로 변경하는 건이다. 이에 따라 YTN 지분은 기존 한전KDN 21.43%에서 유진이엔티 30.95%로 변경된다. 연합뉴스TV 지분은 기존 연합뉴스 29.86%에서 을지학원 30.38%로 바뀐다.
방통위는 지난 23~26일 4일간 방송·경영·회계·법률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했다.
심사위는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는 유진그룹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후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책임 등을 감안해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의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심사위는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사위는 "방송 공적 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 사업 수익을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 측면에서 보도전문채널 최다액출자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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