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오는 12월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예고 예정이며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은 다음달인 12월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출산가구의 주택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 공급 신설한다. 소득자산은 뉴홈 신청 조건은 월평균소득 140%, 자산 3억7900만원이다. 통합공임은 중위소득 100%로 자산 3억6100만원이다.


공급물량은 연간 뉴홈은 3만호 수준이며 공공임대도 3만호다. 물량배분은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다. 통합공임은 10%다.

특히 나눔형·선택형·일반형엔 기존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각각 신생아 35%, 30%, 20%가 적용된다. 일반형의 일반공급 30% 비율을 제외한 나눔형과 선택형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신생아'에 신청하려면 소득자산은 '신혼·신생아1(유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90%, 자산은 3억6100만원이어야 한다. '신혼·신생아2(유형)는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자산 3억6100만원이 기준이다. 다자녀의 경우 1순위는 수급자 등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70%, 자산 3억6100만원이다.

민영 주택은 공급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생애최초·신혼특공 20% 선배정한다. 기존 우선(50%), 일반(20%), 추첨(30%)에서 출생우선(15%)·출생일반(5%)·우선(35%)·일반(15%)·추첨(30%) 비율로 변경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도 변경한다. 기존 3명(30점)·4명(35점)·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3명(35점)·4명 이상(40점)으로 변경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했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도 방지한다.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