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8월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뉴스1에 따르면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날 두 차례 심사한 끝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등 4가지 안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안으로 통합·수정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정치적 탄압과 굶주림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체포 구금된 다수의 북한 이탈 난민이, 최근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것으로 보도되고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중 '난민'이란 표현이 국내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내용과 모순되고 탈북자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외교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북한 이탈 난민'을 '북한 이탈 주민'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의안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도 논의했으나 결의안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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