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정태호 국회 기재위 예결심사소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결혼 시 증여세 공제 확대,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면서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를 합산하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여야는 출산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혼인 시 1억원 추가 공제하거나 출산 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했다. 혼인과 출산 각각 나눠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미혼 출산 가구, 미혼모 등에도 공제한도 상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시켰다. 당초 정부안은 300억원 이하였지만 민주당의 지적으로 120억원 이하로 범위를 수정했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약 공제한도 상향 등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