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시 부모 재산의 1억5000만원 증여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 합산시 공제 한도가 3억원으로 높아진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개정안은 혼인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 합산시 공제 한도가 3억원으로 높아진다. 출산 때도 공제가 가능하다. 1인당 추가 공제는 혼인시 1억원 또는 출산시 1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부부나 미혼모·부도 출산 공제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증여세 연부연납(세금 일부를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나눠 납부)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현행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공제되지만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개정했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급여 7000만원, 750만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혼인 증여세에 대해선 정치권의 일부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은 "1억원 증여세 면제가 부의 되물림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