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에 처했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양측에서 자금 전달을 맡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 대해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고 이권 개입의 저의를 가지고 기부했으며 김 전 부원장에게 6억원을 부정기부했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조성된 전액이 기부된 것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대향범(2명 이상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법리상 현재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위법 부당한 업무를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 개발 관련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와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돼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욱 등 민간업자의 관여로 공정하게 개발이 진행돼야 할 사업에서 비정상적인 정치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이후 공사가 특정 민간업자의 이권 개입 통로가 됐으며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런 민간업자들과 지자체의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이 주민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병폐"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4~8월 김 전 부원장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지난해 12월27일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