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원점에서 다시 숙고했다"며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했고 오늘 노동조합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방송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3일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두 법안은 지난달 17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4일까지 처리 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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