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불발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