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우선 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시범사업 초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던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 30% 이상인 시·군·구 98곳이다.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상환자 범위 조정과 함께 환자들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고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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