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3명과 조작 총책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조직 구성원 3명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000원에 머물다 9월 초 5만원까지 치솟은 후 10월 중순 30%가량 급락했다.
조직 총책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는 범인도피죄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 총책은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달 3일 영풍제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조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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