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자 의사와 약사 단체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환자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내에 의사를 만난 적이 있다면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비대면 초진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범위가 넓어지고, 휴일?야간에 이뤄지는 비대면진료 대상자도 전체 연령대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상호간에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을 뒤로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며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5가지를 대원칙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가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의협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또한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의 시군구를 추가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이용 등의 사례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확대 방안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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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정부가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며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정부는 귀를 닫고 눈을 감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확대안 즉각 철회와 대국민 사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 공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 구체적 제시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번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현장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 공청회를 통해 보완방안을 논의했다"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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