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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지위고하·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응급실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식을 A씨는 새카맣게 잊었던 듯하다.

무척이나 덥던 지난 7월 어느 날 저녁. 서울 광진구 모처에서 지인과 식사하며 술을 마시던 A씨는 다음날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갔다.


얼마나 마셨을까. 새벽 5시가 되자 아예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급기야 119 구조대에 의해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된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A씨. 화장실이 가고 싶어 간호사에게 길을 물으니 "아직 위험하니 앉아계시면 소변통을 가져다 드리겠다"며 제지했다.

소변통을 받자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 주변 사람이 들릴 정도의 큰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간호사를 향해 소변통을 집어던졌다.


A씨의 난동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 그러나 A씨는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 자초지종을 묻는 경찰에게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어쩌라는 거냐! 그냥 수갑을 채워 잡아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은 응급의료 종사자와 응급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